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 수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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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5-27 09:52 조회2,0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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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A/EUROPA
☐ EU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일부 하향 수정돼 우리 관련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임.
ㅇ EU 집행위는 5월 21일 자 EU 관보(L 125)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합성 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수정발표했는데,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덤핑 관세율 수정 내역
ㅇ 그 간의 추진 경위
- EU는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의 제소에 의거, 1999년 10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 이어 2003년 12월, 중간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 반덤핑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이에 대해 2005년 6월, 한국 수출업체 중 하나인 휴비스사(Huvis Corporation)가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2008년 7월, 사법재판소는 휴비스사에 대한 집행위의 재심을 통한 부과 내용을 재심과정에서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법을 문제로 해 무효화했음.
- 이후 EU 집행위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해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하게 된 것임.
ㅇ 새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
- 대상제품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polyester staple fibre, CN 5503.20)
[img:Image9527-5.gif,align=,width=500,height=224,vspace=0,hspace=0,border=0]
ㅇ 수정 반덤핑 관세율 적용 시기
- 이 수정 결정은 관보 공고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수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2005년 3월 18일 부로 소급 적용됨.
- 지난 2005년 중간재심을 통해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이 이 수준을 초과했으며, 이미 납부된 경우 회원국별 당국을 통해 반환됨.
ㅇ 지난 2005년 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부과된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았음.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애수달·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 전망
ㅇ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섬유제품 기초재료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하나로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수입대상국인 대만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ㅇ 이번 관보를 통해 덤핑 관세율이 일부 업체에 대해 하향 조정돼 이들 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다른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변함없이 10.6%가 적용돼 이 업체들은 아직 대만산에 비해 시장에서 큰 경쟁우위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EU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일부 하향 수정돼 우리 관련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임.
ㅇ EU 집행위는 5월 21일 자 EU 관보(L 125)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합성 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수정발표했는데,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덤핑 관세율 수정 내역
ㅇ 그 간의 추진 경위
- EU는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의 제소에 의거, 1999년 10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 이어 2003년 12월, 중간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 반덤핑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이에 대해 2005년 6월, 한국 수출업체 중 하나인 휴비스사(Huvis Corporation)가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2008년 7월, 사법재판소는 휴비스사에 대한 집행위의 재심을 통한 부과 내용을 재심과정에서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법을 문제로 해 무효화했음.
- 이후 EU 집행위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해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하게 된 것임.
ㅇ 새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
- 대상제품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polyester staple fibre, CN 5503.20)
[img:Image9527-5.gif,align=,width=500,height=224,vspace=0,hspace=0,border=0]
ㅇ 수정 반덤핑 관세율 적용 시기
- 이 수정 결정은 관보 공고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수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2005년 3월 18일 부로 소급 적용됨.
- 지난 2005년 중간재심을 통해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이 이 수준을 초과했으며, 이미 납부된 경우 회원국별 당국을 통해 반환됨.
ㅇ 지난 2005년 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부과된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았음.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애수달·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 전망
ㅇ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섬유제품 기초재료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하나로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수입대상국인 대만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ㅇ 이번 관보를 통해 덤핑 관세율이 일부 업체에 대해 하향 조정돼 이들 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다른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변함없이 10.6%가 적용돼 이 업체들은 아직 대만산에 비해 시장에서 큰 경쟁우위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