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중국/태국産 Acrylic에 잠정SG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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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4-27 10:37 조회1,3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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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 Chemical Business
인도의 세이프가드위원회는 한국, 중국, 태국産 acrylic fiber에 대해 20%의 잠정 수입관세(safeguard duty)를 부과토록 정부에 건의함.
인도의 반덤핑판정기관(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은 LANXESS가 생산한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에 대해 톤당 33불의 반덤핑관세(A/D)를, 그 밖에 모든 유럽연합(EU) 제조업체들과 수출업체들에게는 톤당 84불의 A/D부과를 권고하였음.
인도의 세이프가드위원회는 한국, 중국, 태국産 acrylic fiber에 대해 20%의 잠정 수입관세(safeguard duty)를 부과토록 정부에 건의함.
인도의 반덤핑판정기관(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은 LANXESS가 생산한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에 대해 톤당 33불의 반덤핑관세(A/D)를, 그 밖에 모든 유럽연합(EU) 제조업체들과 수출업체들에게는 톤당 84불의 A/D부과를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