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Oeko-Tex 기준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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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2-17 10:42 조회1,4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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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Journal
Oeko-Tex 협회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될 Oeko-Tex Standard 100의 요구조건을 개정한다고 밝힘. 일례로 Oeko-Tex 인증시스템에 의한 모든 요구조건 및 테스트 기준은 혼란방지를 위해 ppm대신 “mg/kg"의 단위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이밖에 REACH제도상의 decaBDE(decabromodiphenyl ether)와 HBCDD(hexabromo cyclododecane) 등 고우려물질(SVHC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과 관련하여 Oeko-Tex Standard 100에서는 동 물질의 위험성을 이유로 난연제로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프탈산류(phthalates)인 DEHP, BBP, DBP 등은 이미 Oeko-Tex 제품군 I, II 등에서 전체총량의 0.1%이하로 함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제품군 III(피부와의 미접촉 의류)와 제품군 IV(인테리어 및 장식용 소재)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임.
잔존 중금속 테스트는 납, 카드뮴의 총량 분석을 통해 합성 발한용액이 포함된 용출액을 바탕으로 이뤄지게 되며, 금번 Oeko-Tex의 개정에서는 PFOS와 PFOA에 대한 테스트도 추가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