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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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12-18 15:52 조회1,3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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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12. 3
중국 國務院이 방직공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정책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商務部와 海關總署가 가공무역보증금제도를 일시 정지키로 결정함
대상은 가공무역제한류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 가운데 수출이 1,853개 전품목이며, 수입은 272개 품목으로 제한류의 95%를 점유
제한류에 해당되는 품목은 보세로 수입된 원재료가 가공 후에 실제로 수출되기까지 보증금을 공탁하는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나, 금번 조치로 일시 정지되어 면제를 받게되었음
중국정부는 그 동안 국내생산의 고도화, 수출증가에 의한 歐美와의 무역마찰해소 등을 목적으로 가공무역에 대한 금지, 제한을 강화해 왔음.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과 내수의 성장이 크게 둔화를 보임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큰 방직공업과 경공업의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임
가공무역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수출품목 가운데 섬유, 어패럴 관련은 제50~56, 59, 60, 63類가 있는 외에 94類인 침구, 96類인 잡화가 있음. 수입품목으로는 제51, 52, 54, 55類가 있음.
수출제한품목 가운데 94類인 家具類 17품목에 대해서는 제한류의 리스트로부터 제외되었음. A, B기업(기업을 매출액, 회계․수출입관리업무의 정확성, 위반행위의 유무 등에 의해 우량 정도를 정함)은 보세로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 총액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면제를 받게됨. C類 기업은 종전대로 100%를 납부해야만 함.
12월 1일 이전에 신청을 끝낸 안건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정이 적용됨. 또한,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의 특수관할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됨. 최근 발표된 지원책으로는 수출증치세환급율 인상 등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직공업에 대해 계속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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