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REACH 2010년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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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11-19 04:51 조회1,1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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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2010년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량, 용도에 대해 연 1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임.
국제적인 규제강화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폭넓은 업종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신규제 내용 >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엄중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EU의 화학물질규제인 REACH와 유사함.
주 :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임.
< 신규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 >
지난달 23일에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의 합동심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
현 규제는 화학물질심의조사규제법이 제정된 1973년 이후에 만들어진 화학물질 1100종을 대상으로 유해성 등의 데이터 제출을 기업에 요구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음.
신규제는 기존 물질도 포함한 2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대상이 되며, 기업은 연간 제조량이나 수입량·용도·유해정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국내의 제조량이나 수입량, 용도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아 총량을 파악함. 배출이 많은 것이나 강기적인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물질을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해 범위를 좁히고 더 상세한 안전성평가를 요구함.
신 리스트의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 안전 데이터시트(MSDS)는 2009년 9월, 배출이동량신청(PRTR)은 2010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
<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신제도 도입시 대상 기업은 화학 제조업체나 상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 등을 포함해 수천 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임.
경산성은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물질을 약 1000종으로 압축할 경우에도 기업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약 4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함.
한편 유럽에서는 작년 6월부터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를 기업이 하도록 하는 신규제가 시작됐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에 한해 기업에 의한 유해성 조사를 의무로 했음.
이 때문에 약 2만 종 있는 화학물질 중 실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한 정도인 1000종 정도에 그칠 것이며, 나라에 신고하는 화학물질도 수입량이 일정 이상의 것에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5000종 전후에 그칠 것으로 산케이 신문은 예상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2010년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량, 용도에 대해 연 1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임.
국제적인 규제강화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폭넓은 업종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신규제 내용 >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엄중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EU의 화학물질규제인 REACH와 유사함.
주 :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임.
< 신규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 >
지난달 23일에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의 합동심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정리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
현 규제는 화학물질심의조사규제법이 제정된 1973년 이후에 만들어진 화학물질 1100종을 대상으로 유해성 등의 데이터 제출을 기업에 요구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음.
신규제는 기존 물질도 포함한 2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대상이 되며, 기업은 연간 제조량이나 수입량·용도·유해정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국내의 제조량이나 수입량, 용도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아 총량을 파악함. 배출이 많은 것이나 강기적인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물질을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해 범위를 좁히고 더 상세한 안전성평가를 요구함.
신 리스트의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 안전 데이터시트(MSDS)는 2009년 9월, 배출이동량신청(PRTR)은 2010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
<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신제도 도입시 대상 기업은 화학 제조업체나 상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기 등을 포함해 수천 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임.
경산성은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물질을 약 1000종으로 압축할 경우에도 기업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약 4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함.
한편 유럽에서는 작년 6월부터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를 기업이 하도록 하는 신규제가 시작됐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에 한해 기업에 의한 유해성 조사를 의무로 했음.
이 때문에 약 2만 종 있는 화학물질 중 실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한 정도인 1000종 정도에 그칠 것이며, 나라에 신고하는 화학물질도 수입량이 일정 이상의 것에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5000종 전후에 그칠 것으로 산케이 신문은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