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환경보호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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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09-10 13:37 조회1,15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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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순환경제촉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책을 2009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
- 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임.
- ‘자원-상품-재생에너지’와 ‘생산-소비-재순환’의 형태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환경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임.
이번 법규에서는 향후 순환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순환경제에 대한 규획제도 ▷ 자원낭비 및 오염물 방출량 통제제도 ▷ 순환경제 평가 및 고과제도 ▷ 생산자중심의 책임강화제도 ▷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감독관리제도 ▷ 경제적 장려제도 등 6개 기본관리제도를 확정함.
이번 법규를 통해 중국 내 생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재처리 의무가 크게 강화됐으며 에너지효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한편 에너지 절약, 재활용, 회수, 자원화 등에 대한 재정지원, 세수혜택, 금융지원 등 장려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엿보임.
중국이 '순환경제촉진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책을 2009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
- 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임.
- ‘자원-상품-재생에너지’와 ‘생산-소비-재순환’의 형태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환경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임.
이번 법규에서는 향후 순환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순환경제에 대한 규획제도 ▷ 자원낭비 및 오염물 방출량 통제제도 ▷ 순환경제 평가 및 고과제도 ▷ 생산자중심의 책임강화제도 ▷ 에너지 및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감독관리제도 ▷ 경제적 장려제도 등 6개 기본관리제도를 확정함.
이번 법규를 통해 중국 내 생산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한 회수·재처리 의무가 크게 강화됐으며 에너지효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짐.
한편 에너지 절약, 재활용, 회수, 자원화 등에 대한 재정지원, 세수혜택, 금융지원 등 장려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엿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