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産 PET에 AD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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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1-28 12:49 조회1,9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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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28
인도 상공부는 최근 중국産 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점도 0.72리터/g 이상에 한함)에 대해 반덤핑(AD) 조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5년간에 걸쳐 AD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해당제품의 HS 코드는 3907-6190(2020년 1월 이후 코드)임. 단, 대상제품에는 리사이클 PET 수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업별 AD세율은 아래 표와 같음.K
< 생산자/수출자 AD세율 >
(단위: 달러/톤)
생산자/수출자 | 금액(달러/톤) |
江陽澄高包装材料 | 146.11 |
漢邦石化 | 146.11 |
万凱新材料 | 15.54 |
江蘇興業塑化 | 60.92 |
江陽興宇新材料 | 60.92 |
江蘇三房巷国際貿易 | 60.92 |
기타 | 2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