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중국産 EF직물의 AD稅 우회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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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1-21 09:37 조회2,1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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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21
터키 무역부는 최근 반덤핑(AD)稅를 부과중인 중국産 합섬장섬유직물(HS코드: 5407)에 대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터키에 수출되는 제품이 고율의 AD稅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여, 중국産 대상제품의 AD稅를 Recron Sdn Bhd와 Innotech Textile Sdn Bhd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결정함.
말레이시아産 합섬장섬유직물에 부과하는 AD세율은 110g/㎡ 이상의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70.44%, 110g/㎡ 이하의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21.13%의 AD稅를 부과함.
원래 동 조치는 2002년 2월 중국産 합섬장섬유직물에 대해 AD稅를 부과한 뒤 2006년 6월 터키는 중국産 대상제품에 대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제품의 AD稅 부과를 필리핀으로 확대하였음. 그후 마찬가지로 2015년 8월 불가리아産으로, 2019년 5월에는 그리스産으로 확대하였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