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 LDC에 특혜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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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3-28 15:04 조회2,1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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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20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후발도상국(LDC)에 대해 무쿼터/무관세를 인정할경우 경제적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홍콩의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후발발전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방직업제조업자협회(NCTO)에서는 2005년 쿼터철폐 후 미국시장에 의류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2개국은 기타 후발도상국과는 달리 섬유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품구성이 CBI 제국이나 멕시코와 거의 같아 미국의 국내방직산업에 생산감소, 고용감소 등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상국가에서 제외도록 호소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후발도상국(LDC)에 대해 무쿼터/무관세를 인정할경우 경제적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홍콩의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후발발전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방직업제조업자협회(NCTO)에서는 2005년 쿼터철폐 후 미국시장에 의류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2개국은 기타 후발도상국과는 달리 섬유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품구성이 CBI 제국이나 멕시코와 거의 같아 미국의 국내방직산업에 생산감소, 고용감소 등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상국가에서 제외도록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