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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ET 등에 대해 ‘10년까지 부담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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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3-12 17:28 조회2,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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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S Chemical Business

캐나다 정부는 PET 및 기타 패키징用 원료에 대해 2010년까지 환경부담금을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기관인 CSR의 관계자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의한 제품전과정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기반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과세는 현재 업체가 납부된 세금, 음료用 저장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납부한 적립금에 대한 집중도를 다소 완화시키는 방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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