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産 PSF에 반덤핑 조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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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12-27 16:59 조회2,6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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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etex '06.12.21
미국 상무성은 중국産 일부 PSF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 예비반정에 따른 잠정관세는 ‘06년 6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임시조치이다.
동 조사는 미국 생산업체인 DAK Americas LLC, Nan Ya Plastics Corp, Wellman Inc 등이 상무성과 ITC에 조사신청을 접수하면서 개시된 바 있다. 금번 조치가 이루어진 PSF는 주로 충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잠정관세를 업체별로 4.39%-44.30%로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Chinda-Wide Rate 44.30%, Cixi Jiangnan Chemical 15.30%, Fasr Eastern Industries Shanghai 10.45%, Ningbo Dafa Chemical 4.39% 등이었다.
수입업체에서는 반덤핑조사가 최종 aanfl되는 시점까지 수입관세에 포함된 보증금 혹은 현금적립 등을 실시해야 하며, ‘07년 5월중 최종 판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시점에서는 반덤핑 관세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번 상무성의 결정은 공정한 가격설정 및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