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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폴리에스터 F에 AD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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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9 15:37 조회4,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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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30

파키스탄관세위원회(Government of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은 3월 17일 인도네시아, 한국, 말련, 태국산 폴리에스터 F에 대해 AD(반덤핑)세를 부과할 것을 명확히 했다.

파키스탄 관세국은 ‘04년 11월 파키스탄 장섬유제조업협회(FYMA)로부터의 신청을 수리하고, ’05년 5월부터 AD 조사를 개시했다. 그 후 ‘05년 11월 잠정 AD세가 부과되었다.

국별․기업별 AD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품목은 HS 번호 5402.33.00(폴리에스터 F․가공사), 5402.43.00(폴리에스터 F․ 생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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