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産 FOY/FDY/SDY/편평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5년 유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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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1-30 17:33 조회1,1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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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1. 30
11월 23일 인도 상공부는 중국과 태국산 FOY(Fully Oriented Yarn)/FDY(Fully Drawn Yarn)/SDY(Spin Draw Yarn)/편평사(Flat Yarn of Polyester)에 대한 2차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를 발표함.
인도 상공부 공고에 따르면, 금번 일몰재심 결과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톤당 547달러의 반덤핑 관세 징수를 유지하는 반면, 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톤당 57.78-248.63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임.
한편, 인도는 `09년 9월 29일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산 FOY/FDY/SDY/편평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15년 9월 22일 동 품목들에 대한 1차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한바 있음. H
*일몰재심: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WTO 규정으로, WTO 회원국 의무준수사항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