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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중국산 생지에 AD조치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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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11-14 16:47 조회1,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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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1. 14 

 

지난 11월 3일 튀르키예 무역부는 중국산 화학섬유製 커튼, 의자시트 및 그 제품에 대해 2차 반덤핑(AD) 재검토(Sunset)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덤핑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지속 또는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품에 42.44%(또는 5불/kg 이하)의 AD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해당 제품의 HS 무역코드는 5407, 5810, 6005, 6006, 6303임. 본 조치는 2021년 5월 22일 튀르키예 무역부가 튀르키예 국내 기업의 신청에 의해 2차 Sunset 조사를 개시하였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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