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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2023년 10월부터 시험도입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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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12-21 15:05 조회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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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 21 

 

최근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세계 최초로 국경탄소세인 「국경 탄소조정 메커니즘(CBAM)」의 도입에 잠정 합의함. 동 CBAM에서는 EU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부담을 역외기업에도 요구함으로써 공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 배출삭감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023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임. 시험 운용기간 중에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실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음. 과세 개시시기는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EU 배출권거래제도(EU-ETS) 개혁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CBAM의 대상은 우선 철·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전력으로 하고, 그 후에 수소를 추가할 것으로 보임.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유기화학품이나 폴리머 등을 향후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2026년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임.

 

이들을 역외에서 수입하는 기업은 배출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함. 지불하는 금액은 EU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라 역내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연동하게 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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