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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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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1-15 13:05 조회2,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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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 금액

노동장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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