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3-19 15:35 조회2,655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예기간(`18.6.30)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탁)는 등록이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기업)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 이행 전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해당 협의체(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연간 1톤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중소기업 협의체(기업)
- 등록절차가 미진한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40종) 및 협의체가 미구성된 화학물질(59종)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붙임 2, 지원대상 화학물질 목록 참고)
※ 협의체 구성원간 협의 후 대표기업이 신청
2. 지원내용
○ 화학물질(1~10톤)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비용 전액(중소기업)
○ 화학물질(1~10톤) 시험자료 생산 지원(국내 생산에 한함)
- 다만, 등록자료 확보(시험자료 구매·생산 등) 비용은 협의체 구성원이 분담
3. 선정방법
○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18. 3. 14(수) ~ 3. 24(토)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참고)
※신청협의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필수 제출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smes@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