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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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5-16 16:45 조회2,44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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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증가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18. 5. 10.부터 서울세관 FTA1과(☏ 02-510-1705) 또는 서울세관 홈페이지(추후 신청화면 개설 예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8. 5. 10. ∼ 2018. 12. 31.
나. 사업 절차
① 수출기업이 세관에 참여 신청 제출 ⇨ ② 세관에서 서면확인 및 기업 현장방문 실시 ⇨ ③ 원산지 관리 적정성 확인 및 컨설팅 제공
다. 확인 사항
1)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확인
2) 원재료 공급망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 전반 점검
3)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적정성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