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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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1-15 13:05 조회2,9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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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 금액
노동장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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