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제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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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9-09 11:16 조회3,16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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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고시 (2015.7.1)됨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 공동등록 신청자료 제출 : 동일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자
① 협의체 구성과 대표자 선정
② 구성원간 협약체결
③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④ 등록신청 자료 제출
* 유예기간(3년, 2018. 6. 30)은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부여한 것임
◇ 등록 위반 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는 전문가가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원활히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53, 6760)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2- 2183-1531)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등록 신청에 대한 절차와 준비 등에 대하여 "정부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0~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