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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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8-26 09:11 조회2,49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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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3호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 산업융합품목 평가 >
평가측면 | 내용 |
융합성 |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
혁신성 |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
경제적 가치성 |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
사회적 가치성 |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다.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