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한-미 FTA관련 섬유 생산자 온라인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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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9-01 17:45 조회2,6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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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관련 섬유 생산자 온라인 통보 안내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의류제품을 제조한 국내 생산자의 정보(“연례 섬유생산자 정보”)를 매년 미국 세관당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근거 : 한-미 FTA 협정 제4.3조 2항 및 대외무역법 제9조)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완성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섬유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수입자를 통한 원산지 서류검증 및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 또는 의류제품의 생산흐름 상의 공정별 실제 생산자(예:원사→제직/편직→염가공→재단/봉제)가 DB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거나, 공급실적 대비 생산능력이 미달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적 정보요구 및 현장방문 등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섬유·의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해당 기업은 아래절차를 통해 관련 생산자를 기한 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기업 :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기업(2012년 이후 미국으로 섬유류 제품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모두 해당)
나. 통보대상 : 미국 수출 섬유제품의 제조공정을 수행한 국내 생산공장
다. 통보기한 : 2015. 10. 30(금)
라. 통보방법 : 한-미 FTA 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통보
- 절차 : www.ftatex.or.kr 접속 후 ‘섬유생산정보 관리시스템’ 가입 → ‘협력생산자통보 ’메뉴에서 ‘생산자등록 조회 및 통보’ 선택 → 회사명 조회를 통해 ① 생산자 미등록기업인 경우, ‘미등록기업통보’ 작성 or ② 기등록기업인 경우, 우측 ‘통보’ 버튼 클릭 → 통보완료
마. 문 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전화 : 02-528-4060, 이메일 : sekim35@kofo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