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대상기업 모집(~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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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3-02-10 10:07 조회90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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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기에 링크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공고 내용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공고내용 상기 링크 참조
2. 신청기한 : 2023.1.31.(화) ~ 2023.3.16.(목) 17시까지
3. 주요 내용
ㅇ 지원한도 : 전체 사업비의 50%를 한도로 지원하되, 고도화1단계는 2.0억원까지 지원하며, 고도화1단계(동일수준)은 5천만원 한도, 나머지 사업비는 도입기업이 자체 부담
ㅇ 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및 업체선정 절차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의 공고문 참조 바람
ㅇ 관련문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실 02-528-4033
첨부 : 2023년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