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섬유생산기업 정보조사 사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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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8-21 17:23 조회1,9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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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산 섬유류의 우회수출 방지 및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한미FTA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섬유생산기업 정보를 미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국내 섬유생산 기업 정보등록 및 수집 권한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며, 「섬유생산기업 정보조사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12.8.28(화) 15:00 ~ 16:40,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참가신청: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02-528-4045)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