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4-01-24 14:56 조회3,636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환경부는 대기, 수질, 악취, 토양, 폐기물 등 9개 부문으로 중복/분산된 인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월 27일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2016년부터 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보도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