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체 의견 수렴 설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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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9-03 17:12 조회2,16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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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화학물질관리협회는 「산업계 부담요소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준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평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설문지를 참조 하세요.
- 아 래 -
1. 목적 :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계 부담요소 도출 및 지원방안 마련
2. 대상 : 등록대상물질 예상 업체 및 협회
3. 조사기간 : ‘12. 8. 27. ~ ’11. 9. 14.
4. 조사내용 :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 점검 및 예상되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5. 조사방법 : ‘www.compass.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송부
6. 문의 : ‘www.compass.or.kr 의 온라인 상담’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