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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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4-26 13:52 조회1,89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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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의한 대상기관은 금년 9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완료 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설명, 환경정보 등록 안내 및 상담을 병행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정: '12.5.7~'12.5.25 (총9회)
◦ 장소: 서울, 경상, 충청, 전라 지역 등
◦ 참석대상: 정부/공공기관(579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기업(483개)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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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 및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소개
- 환경정보공개 사례 소개
- 환경정보 등록방법 안내 및 상담회 운영
◦ 참가신청: '12.5.3(목)까지 신청서 제출
◦ 제출처: ecoinfo@keiti.re.kr 또는 팩스 02-380-0690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 02-380-0676~7
*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관련 정보 및 정책설명회 개최 관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 안내 및 순회설명회 추진계획(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