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수출자 제도 및 섬유류 원산지 기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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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25 15:03 조회2,36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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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2011년 발효예정인 한-EU FTA를 대비, 인증수출자 제도 및 섬유류 원산지 기준에 대한 섬유업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 교육 수료시 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고 하오니 회원사 담당자 및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1. 2. 10(목) 14:00 ~ 16:30
◦ 장소 :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루비홀
◦ 참석대상 : 섬유업계 무역, 회계, 구매 등 FTA관련 담당자
◦ 교육주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서울세관
◦ 참가비 : 무료
* 붙임 : 세부 교육내용 안내 및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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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1. 2. 10(목) 14:00 ~ 16:30
◦ 장소 :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루비홀
◦ 참석대상 : 섬유업계 무역, 회계, 구매 등 FTA관련 담당자
◦ 교육주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서울세관
◦ 참가비 : 무료
* 붙임 : 세부 교육내용 안내 및 참가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