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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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3-08 09:02 조회2,5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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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안내 >
1. 지경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나. 목 적 :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다. 지원유형 : 섬유스트림사업(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패션스트림사업(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라.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총 300억원(계속과제 포함)
마. 신청서 제출 : '10. 3. 8~ 4. 15
바. 제출처 : 산업기술평가원
사. 문의처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T. 02-6009-8363, F. 02-6009-8379,
E-mail : keit.re.kr)
첨부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