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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F DTY(5402-33)재심 무역위최종판정 결과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4-02 09:23 조회2,489회

본문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 덤핑 재심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2010. 3.31)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img:DTY Antidumping rate.JPG,align=,width=343,height=441,vspace=0,hspace=0,border=0]
  관세부과 기간은 3년으로 결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한달의 기간을 두고 동 판정에 대하여 심의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보 게재일로부터 관세부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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