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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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4-08 17:49 조회2,55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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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공고안내 >
1.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
PE 원사 등 개발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 슈퍼소재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 보급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 고차가공․융합제품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56.8억원(대구시 지방비 56.8억원 포함)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2년 이내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2년 이내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총 5년
◦ 정부출연금지원 : 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10억원 내외(연간 5억원 내외)
*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구축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첨부파일 참조
□ 지원 조건
◦ 슈퍼소재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 징수기간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 기반구축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지방비 포함) 지원 비율
- 기술료 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
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일괄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제출(4월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0. 3. 25(목) ∼ 2010. 4. 29(목) 18:00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3. 25(목) ∼ 2010. 4. 30(금) 18:00
4.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소재평가TF팀
- Tel : 02-6009-8375
- Fax : 02-6009-8379
- E-mail : shinwy@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