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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멕시코의 한국산 PSF 반덤핑 종료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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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8-09-03 10:50 조회4,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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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8.19일자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SF)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기간 중에는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93. 8.19일에 최초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래 ’98년 및 ‘03년에 추가적으로 5년간씩 연장하였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oliester Fibra Corta, PFC, <HS 5503.20.01, 5503.20.02, 5503.20.03, 5503.20.99>)에 대해 이해관계사 Akra Polyester사의 요청에 따라 ’08.8.19 연장여부를 재조사키로 결정하고, 조사기간중에는 기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함.

  ㅇ 현재 한국산 PSF의 사별 반덤핑 관세율
      -  삼양 생산·수출  : 3.74%
      -  삼양 생산·대우인터내셔널 수출  : 14.81%
      -  제일 생산·삼성물산 수출  : 4.49%
      -  기타  : 32%

  ㅇ PSF 중 Low Melted(저융점사) 제품에 대해서는‘05.7월 반덤핑조치가 폐지 됨.

2.  향후 재심 진행절차

  ㅇ ‘08.9.26  생산회사 및 생산가격, 수출가격관련 자료 등 제출
  ㅇ ‘08.10.8  이해관계자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자료제출
  ㅇ ‘09.5.11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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