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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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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4-27 10:58 조회2,9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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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지경부 공고 제2009-150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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