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4-27 10:58 조회2,991회 첨부파일 세계일류상품제도운영요령_공고_090416.hwp 관련링크 본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경부 공고 제2009-150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2009 상하이 섬유전시회 (ShanghaiTex 2009)안내 다음글 : 2009 추계 텍스월드 USA 전시회 참가사 모집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