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화학물 정리위한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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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5 15:14 조회5,70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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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화학물질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안내
1.정부에서는 수입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동 법을 개정하여 '06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9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진신고안내문(한글2002파일) 1부.
1.정부에서는 수입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신고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동 법을 개정하여 '06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9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진신고안내문(한글2002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