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PF DTY 반덤핑 규제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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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7-11 11:23 조회5,3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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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국산 PF DTY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철폐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 멕시코 수출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2001년 6월 22일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텍스처드사(멕시코 HS 54023301, 한국 5402330000, 이하 '텍스처드사'로 표기)에 대해 각각 16.03%, 1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2007년 7월 5일부터, 16.03%의 반덤핑관세를 철폐한다고 7월 4일자 멕시코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 경 과 *
- 2001년 6월 22일, 멕시코 경제부는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 각각
16.03%, 11.0%의 반덤핑 관세 부과
- 2006년 5월 8일, 제소기업 Akra Polyester사는 2005.01.01일~12.31간
판매 현황을 분석해 AD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
- 2006년 6월 28일, 1차 회의
- 2006년 8월 11일, 2차 회의
- 2006년 11월 9일, 3차 회희, 제소기업 Akra사 회의 불참으로 인해 조사 종결
- 2007년 7월 4일, 반덤핑 규제 폐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