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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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2-19 11:24 조회1,4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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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 지침('20.1.29)>을 수정,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5판, '20.2.17)*>을 마련했습니다.
* 코로나19 개요 및 대응 방안 내용(예: 휴가 및 휴업관리) 등 수정
2. 이에 관련자료를 게재하오니, 내부 관리에 첨부내용을 참고하시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