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4라운드 협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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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06 16:54 조회5,7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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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동향 및 협상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개요
ㅇ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
ㅇ (회원국) 한국, 중국(`02),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 몽골은 가입절차 진행 중(`09.12.15 가입신청)
ㅇ (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 진행 중
- `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 개시
- `18년 7월 1일 발효 * 협상 타결(2015년 12월), 서명(2017년 1월)
2. APTA 4라운드 협상 주요 내용
ㅇ (양허안) 한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수 28%, 관세인하율 33% 양허, 기타 회원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ㅇ (원산지기준) 그 외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에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합의
ㅇ (기대효과) APTA 개정안 발효시, 기존 한중 FTA, 한인도 CEPA 보완
-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보다 유리
* 중국은 PF FDY, PSF ASF 등 일부 화섬 33% 양허, 인도는 화섬 양허 전무
- 원산지 기준 완화로 일부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 짐
*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HS 4단위 품목기준 156개(6단위 659개)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적용,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은 큰 변화 없음.
ㅇ 4라운드 양허 대상 품목 및 양허 수준
- 협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각국의 양허율(MOP) 확대
* 한국, 중국, 인도는 품목수 기준 28%, 관세인하율(MOP) 33% 양허
* 기타 회원국은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관세 양허
< 국별 양허 대상 품목수 및 양허율 비교 >
국가 | 양허대상(품목수) | 양허율(MOP) | 비고 | ||
3라운드 | 4라운드 | 3라운드 | 4라운드 | ||
한국 | 1,367 | 2,797(28%) | 35.7 | 33.4 | 재봉사, 멀티사 등 일부 양허확대 |
중국 | 1,697 | 2,191(29%) | 26.7 | 33.1 | PF FDY, PSF, ASF 등 양허폭 확대 |
인도 | 570 | 3,142(29%) | 25.5 | 33.4 | 모사, 면사, 편직물 등 일부 양허 화섬품목 양허 없음 |
방글라데시 | 209 | 598(10%) | 14.0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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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427 | 585(17%) | 16.0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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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 | 999(8.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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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수는 각국 HS 최종단위 기준
* 양허율(MOP; Margin of Preference)은 발효시점의 MFN 대비 관세 인하율
* 첨부 : 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 개요
2. 한국, 중국, 인도의 관세 양허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