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8-22 10:15 조회2,493회

첨부파일

본문

수급위험 대응 물질 인허가(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에 필요한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인증명서 양식 및 작성 예시 견본 파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수출규제관리품목 159개 기준(필요시 추가) ①단일물질, ②소재(성분물질), ③소재(성분물질) 원료, ④소재(성분물질) 대체

     물질

 

  ㅇ 신청방법 :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 기업은 대응지원센터로부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환경부)

      제출

 

  - 대응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위치/연락처) 대한상의 5층 / (☎) 1670-7072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