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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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2-24 13:27 조회1,53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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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0.2.12)>을 마련,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2.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의 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청도군 등은
현재 지침보다 강화된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 및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참고하시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