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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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8-22 10:15 조회2,4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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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위험 대응 물질 인허가(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에 필요한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인증명서 양식 및 작성 예시 견본 파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수출규제관리품목 159개 기준(필요시 추가) ①단일물질, ②소재(성분물질), ③소재(성분물질) 원료, ④소재(성분물질) 대체
물질
ㅇ 신청방법 :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 기업은 대응지원센터로부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환경부)
제출
- 대응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위치/연락처) 대한상의 5층 / (☎) 1670-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