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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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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3-10-05 16:41 조회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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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3년→`28년까지)

2. (관리자·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12종 추가, 총 37종)

3. (취급 담당자 교육) 취급 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4. (화학물질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 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취급 담당자 교육은 교육자료 개발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

      2.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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