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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4라운드 협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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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06 16:54 조회5,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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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동향 및 협상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개요

 

ㅇ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

 

ㅇ (회원국) 한국, 중국(`02),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 몽골은 가입절차 진행 중(`09.12.15 가입신청)

 

ㅇ (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 진행 중

   - `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 개시

   - `18년 7월 1일 발효 * 협상 타결(2015년 12월), 서명(2017년 1월)

 

 

2. APTA 4라운드 협상 주요 내용

 

ㅇ (양허안) 한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품목수 28%, 관세인하율 33% 양허, 기타 회원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 인하

 

ㅇ (원산지기준) 그 외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에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합의

 

ㅇ (기대효과) APTA 개정안 발효시, 기존 한중 FTA, 한인도 CEPA 보완

   -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보다 유리

   * 중국은 PF FDY, PSF ASF 등 일부 화섬 33% 양허, 인도는 화섬 양허 전무

 

   - 원산지 기준 완화로 일부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 짐

   *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HS 4단위 품목기준 156개(6단위 659개)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적용, 섬유 제품의 원산지 기준은 큰 변화 없음.

 

ㅇ 4라운드 양허 대상 품목 및 양허 수준

   - 협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각국의 양허율(MOP) 확대

   * 한국, 중국, 인도는 품목수 기준 28%, 관세인하율(MOP) 33% 양허

   * 기타 회원국은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낮은 수준으로 관세 양허

 

< 국별 양허 대상 품목수 및 양허율 비교 >

 

국가

양허대상(품목수)

양허율(MOP)

비고

3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한국

1,367

2,797(28%)

35.7

33.4

재봉사, 멀티사 등 일부 양허확대

중국

1,697

2,191(29%)

26.7

33.1

PF FDY, PSF, ASF 등 양허폭 확대

인도

570

3,142(29%)

25.5

33.4

모사, 면사, 편직물 등 일부 양허

화섬품목 양허 없음

방글라데시

209

598(10%)

14.0

21.8

 

스리랑카

427

585(17%)

16.0

22.6

 

라오스

-

999(8.9%)

-

-

 

  * 품목수는 각국 HS 최종단위 기준

  * 양허율(MOP; Margin of Preference)은 발효시점의 MFN 대비 관세 인하율

 

 

* 첨부 : 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 개요

           2. 한국, 중국, 인도의 관세 양허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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