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협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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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9-19 11:19 조회4,3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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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산업부 대표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가서명 완료.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함.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
* (유사사례) ①한·아세안(ASEAN) 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06.8월), 태국 타결(’07.12월), ②CAFTA·DR시 중미4개국 타결(‘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04.1월), 중미 5개국 서명(‘04.5월)
□ 가서명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협정 누리집(www.fta.go.kr)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의견 접수 예정(~10/13限)
* 가서명 협정문 참고(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c_america/2/)
□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 예정.
*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
< 참고> 화섬 양허 및 섬유 원산지 기준 요약
ㅇ 화섬품목의 양허
한국은 : 대부분의 화섬 즉시 철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 대부분의 화섬 즉시 철폐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PF 및 PSF 즉시철폐, NF 일부 및 탄성사 등 3 ~ 7년 철폐
ㅇ 섬유류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직물류 : 장섬유직물 CC / 단섬유직물 CTH (5508~5511호 제외)
편물류 : CC (5402호, 5508~5511호 제외)
의류 제품 : CC (엘살바도르는 Yarn Forward와 유사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