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공개포럼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7-20 10:13 조회3,174회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환경부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11.2~4)이후 제정 추진 경과설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 일시: 2012년 7월 23일(월) 09:30 ~ 12:10
○ 장소: 양재 aT센터 대회의실
○ 주최: 환경부
○ 주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참석대상: 화학산업계, 컨설팅기관, 유관기관/단체 등
○ 주요내용:
- 화평법 제정관련 추진경과 및 입법 추진계획
- 화평법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내용
-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사업 추진내용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단링크)
http://www.kcma.or.kr/event/forum2012.asp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화평법 공개포럼 개최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