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사항

공지사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확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5-23 16:54 조회3,650회

첨부파일

본문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1일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과 정책조정, 거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 등 4개 관장부처가 대상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지게 됩니다.

주요 개정 부문 등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국무조정실 517일자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